조세특례의 양도대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7건
'양도대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6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주 등이 자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약으로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증여·채무상환과 기한 내 양도대금 전액의 부채 상환이 필요하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분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 양도소득에 이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하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각 3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양도·증여·부채 상환 기한을 지켜야 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의 한도와 관련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상환 부채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이 한도이며 일부 강제양도 등에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가?1998.06.1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599
-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1998.05.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908
- 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1998.04.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