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출자지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6건
'출자지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한 출자지분 인수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실상 출자지분과 광업권 또는 조광권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현지 법률과 지분인수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지분 인수자와 도관 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완전자회사가 현지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면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해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시 잔여주식의 매입·분배·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업자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합의 매각·분배는 양도소득이 아니다. 조합이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하고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신기술사업자 주식이어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 조합을 통해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