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관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출자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도관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출자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실상 출자지분과 광업권 또는 조광권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한 출자지분 인수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실상 출자지분과 광업권 또는 조광권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현지 법률과 지분인수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지분 인수자와 도관 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해외자원개발 사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3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농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3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3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04의1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해 해외 광구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려 한다. 현지 법률과 지분인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지분 인수자와 일시적인 도관 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인수한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해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규정을 적용 가능

본문(원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의 개발 및 해외소재 광구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타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함에 있어,

현지 법률과 지분인수절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지분 인수자와 함께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해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출자지분 인수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공동지분 인수자와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해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법률과 지분인수절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지분 인수자와 함께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해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인수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7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회신), "도관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출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49)
원 제목
SPC를 통한 출자의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