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6회신일 2013.02.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213. 다툰 결과4건 직접 · 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21

전시대행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전시시설 제작·설치 용역은 외국법인 등에 환급할 수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전시용역의 영세율과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시대행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전시시설 제작·설치 용역은 외국법인 등에 환급할 수 있다. 두 용역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전시대행용역의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전시대행용역인지 전시시설 제작 등의 용역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의한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정하는 용역인지,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시시설 관련 용역의 영세율 및 환급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른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공급 용역이 전시대행용역인지 전시시설 제작·설치 등의 용역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
    202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403 심판결정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3301 심판결정
    2017.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구3425 심판결정
    2011.12.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6 (2013.02.21 회신), "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9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시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등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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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