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무주택종업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건
'무주택종업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원용 주택의 취득 세액공제, 양도 시 과세 및 유지비 손금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취득에는 100분의 7을 공제하며 일정 주택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금액에서 토지 매입대금은 제외되고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주택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대여금은 2001년 말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보조금 특례는 무주택근로자 대상 금액에 적용되며 정해진 금액의 초과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토지와 사원용주택 목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및 분할양도 순서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임대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 건축물 부속토지를 분할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와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규정 범위의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국민주택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원칙적으로 1회 5호 이상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