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매입세액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3건
'매입세액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6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리스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중고차는 공제 대상이며 잔여리스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한 리스승계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이용자의 운용리스를 승계한 뒤 계약을 해지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중고차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개인에게 산 자동차를 국내 재판매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경매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등에게서 산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과세 매매업자에게서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일반 개인인지 등록한 일반과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지는 거래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사서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한 무역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폐자원 특례는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자에게서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적용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