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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보조금은 비과세되나요?
1998년 말 이전 대여금은 2001년 말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무주택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주택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대여금은 2001년 말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보조금 특례는 무주택근로자 대상 금액에 적용되며 정해진 금액의 초과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종업원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여받았다.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98. 12. 31이전에 무주택종업원이 대여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임차자금은 2001. 12. 31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98. 12. 31이전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임차소요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받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2001. 12. 31까지 상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2. 31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근로자중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동 보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1426, 2000. 6. 23/법인 46013-2210, ’99. 6. 10)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종업원이 대여받은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대여이익과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한 주택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98. 12. 31. 이전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소요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여받고,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2001. 12. 31.까지 상환하지 않은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에 따라 2001. 12. 31.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근로자 중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보조금에 한해 적용합니다.
3. 해당 보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1항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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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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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26 (2000.06.23 회신),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보조금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90)
- 원 제목
- 주택자금대여이익 및 보조금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