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양도 세무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회신일 2008.06.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양도 세무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4

요건을 갖춘 취득에는 100분의 7을 공제하며 일정 주택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원용 주택의 취득 세액공제, 양도 시 과세 및 유지비 손금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취득에는 100분의 7을 공제하며 일정 주택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금액에서 토지 매입대금은 제외되고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94조에서 제2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94조에서 제2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제공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해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의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함)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2)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3)의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의 손금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960, 1995.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취득 시 세액공제.

2. 법인 소유 사택 또는 무상제공 주택 양도 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적용 여부.

3.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유지비 등의 손금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의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취득금액에서 토지 매입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택 유지비 등의 손금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3960, 1995.10.24를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 (2008.06.04 회신), "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양도 세무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82)
원 제목
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 및 양도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