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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할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2003년 7월 1일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이다. 원문은 이를 전환정비사업 조합이라고 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는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년 7월 1일 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전환정비사업 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규정에 따라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 등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년 7월 1일 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time datetime="2007-03-27">2007.03.27</time> 회신),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66)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