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투기지정지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건
'투기지정지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자산 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8년 직접 경작 등은 사실판단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나 신고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양도대가로 금전 대신 수량만 적힌 물품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법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하며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 순서를 적용한다.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범위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어떤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나?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