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전근으로 3년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 등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 근무지를 이전한 뒤 그 소재지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같은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 다)의 경우 종전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다른 시.읍.면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후 근무지 소재 시.읍.면에서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새로운 직장 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종전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근무지 소재 시·읍·면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중3772 심판결정2016.02.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243 심판결정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244 심판결정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9 (1995.06.21 회신), "전근으로 3년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10)
- 원 제목
-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