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직장 발령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6건
'직장 발령'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팔면 비과세인가?
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에는 경과규정상 원문 기재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 발령 중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직장 발령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