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양도소득세 › 주택외의 건물

양도소득세의 주택외의 건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건

'주택외의 건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15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겸용건물의 주택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실제 용도로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4

주택 부수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토지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분의 면적비율과 지역별 배율로 부수토지를 계산하며 기준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1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 46014-1919

주택 부수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 지번 안의 주택과 비주택 건물에 딸린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면적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 합계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적용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