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주택 부수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건
'주택 부수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는 원문상 50%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취득 후 5년분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와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가 주택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고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