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임대차계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8건
'임대차계약'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8개월 연장계약과 이후 2년 신규계약의 기간을 합쳐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1차·3차 계약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요건에 맞지 않는 2차 연장계약을 두 계약 사이의 공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의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전 직계존속과 임차인이 체결해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도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을 물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공동명의 임대 중 상대방 지분을 사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종전 계약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종전 계약은 갑의 당초 지분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지만 을에게서 취득한 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계약과 새 계약이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 과세와 토지·건물별 임대보증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