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5782회신일 2023.10.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23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을 물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019.12.17.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취득일부터 2년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4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22.08.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22.08.09)

[질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취득일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질의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연장이 되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 이사 및 전입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제3안)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회신] 귀 청의 질의사례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그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초과하면 이사 및 전입기한은 언제인지.

1.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2.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3. 제3안: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회답

제3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5782 (2023.10.23 회신),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47)
원 제목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인 임차인이 2년 거주을 요청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