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입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입주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일정한 기존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거나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채를 멸실한 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상속주택의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환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시가 미고시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그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