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2채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0회신일 2009.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이 2채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30

상속주택이 2개이면 일반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 당시 상속주택 2개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와 중과 규정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2개이면 일반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중과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고 그 밖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안됨

본문(원문)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한편, 위 “1”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2항 및 제167조의3 제2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하며,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2항 및 제167조의3 제2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5년이 지난 후 양도해도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0 (2009.10.30 회신), "상속주택이 2채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94)
원 제목
상속주택 2채 소유시 비과세 판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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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