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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소관세무서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2건

'소관세무서장'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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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2.03.20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78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과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새 농지의 취득·종전농지의 양도 시기,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1999.07.2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91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예외 요건은?

8년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예외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며,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동일 사업인정고시일과 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춘 개발사업지역은 예외다.

1999.06.3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62

영주권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외국 영주권자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직업·가족·자산상태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1999.06.1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1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999.05.2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72

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1998.12.05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76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로 인정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상태 등에 관한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 조사로 판단한다.

1997.06.2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38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종전 토지 공시지가를 쓰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7.03.0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7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과세되는 경우 원칙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