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76회신일 1998.1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5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로 인정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상태 등에 관한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 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영주권을 가진 개인이 국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국내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가 거주자 판단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인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헤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을 가진 개인이 거주자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3. 외국 영주권자도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4.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76 (1998.12.05 회신),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20)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