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주권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주권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외국 영주권자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직업·가족·자산상태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외국 영주권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2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3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24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62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영주권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77)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