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분리과세대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9건
'분리과세대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주유소 용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실제 용도와 법정 제외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 주식은 법정 요건을 갖춘 주주와 기타주주가 합계 50% 이상을 양도하는 주식 등이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 등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다.
타인의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해당 과세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별도합산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별도합산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용 토지는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07.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