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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사실 판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7건

'사실 판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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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0

가구 보관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가구 판매점이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 등으로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0

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미철거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1

재건축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재건축 입주권의 자산 종류와 취득시기 및 미철거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미철거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재건축 대상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5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다른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