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도시개발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8건
'도시개발법'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되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상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지정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과세기준일이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