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건
'실거래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없이 새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종전 매도자와 새 매수자 사이의 계약 형식을 취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성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소득 귀속과 세액 계산은 실질 및 실거래가액에 따른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했지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못 채운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