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7건
'부당행위계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6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인 공유부동산의 무상 임대와 공동·단독사업장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1거주자로 계산한다. 적정임대료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한다.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소득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을 판단하며,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수입금액과 저가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해진 금액 요건 아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친이 예금을 담보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고, 담보제공만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 용도는 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세액을 부당히 줄였거나 지급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아들이 부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토지 무상·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들이 매월 지급한 돈의 성격은 동기·목적·기간·액수와 전후 사정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1998.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