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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부의 토지 무상·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들이 부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토지 무상·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들이 매월 지급한 돈의 성격은 동기·목적·기간·액수와 전후 사정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들이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면서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사용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09, 2000.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09, 2000.08.29
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2.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 또는 효양을 위한 금품 인지의 여부는 지급의 동기ㆍ목적ㆍ기간ㆍ액수ㆍ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의 토지 위에 아들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토지 임대료와 과세 문제.
회답
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됩니다.
2.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 효양을 위한 금품인지는 지급의 동기ㆍ목적ㆍ기간ㆍ액수ㆍ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3.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109 아버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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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37 (2001.06.27 회신), "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28)
- 원 제목
- 父의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 토지 임대료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