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소득합산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資産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資産合算對象配偶者"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1조 삭제<1996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1조 삭제 <2008.2.22>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건물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합산대상가족 및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80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가족 및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0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가족 및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9 (<time datetime="1999-01-25">1999.01.25</time> 회신),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20)
원 제목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