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13회신일 2013.05.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0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0, 2007.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0, 2007.11.30

1.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미계상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0, 2007.11.30

1.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13 (2013.05.20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05)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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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