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618회신일 2015.12.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31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분배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규정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실제 분배 등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 배분과 허위 비율 설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답

소득세과-17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 다만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출자,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및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2618 (2015.12.31 회신),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35)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