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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재고자산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수입금액과 저가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해진 금액 요건 아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서 재고자산을 양도한다.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은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3, 1998.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3, 1998.02.17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688, 1997.06.23】및 【소득46011-570, 1997.02.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07.0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688, 1997.06.23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570, 1997.02.25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당해 제조업체의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재고자산가액.
2.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회답
1.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3, 1998.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688, 1997.06.23】및 【소득46011-570, 1997.02.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07.0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당해 제조업체의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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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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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22 (2009.10.07 회신),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67)
- 원 제목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재고자산가액 및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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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