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회사가 낸 종업원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이며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이며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연 12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다. 재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3958,(1995.10.24) 및 법인46012-1320,(1995.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20, 1995.05.15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본문(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2만원이하(현행법령 : 연 70만원이하)의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제10호(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부담할 때 법인의 손금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법인46013-3958(1995.10.24.) 및 법인46012-1320(1995.05.15.)을 참고한다.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본문에 따라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다만,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않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중 연 12만원 이하 금액은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현행법령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호 나목, 연 70만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320 특수관계 장학단체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 법인46013-3958 부부형보험의 배우자 보험료도 제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전3385 심판결정2024.10.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208 심판결정2019.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5서4103 심판결정2015.12.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3475 심판결정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3078 심판결정2009.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3067 심판결정2009.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부2436 심판결정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2561 심판결정2006.02.0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0714 심판결정2000.07.1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538 심판결정2000.05.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030 심판결정2000.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234 심판결정2000.03.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458 (2002.07.30 회신), "회사가 낸 종업원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68)
- 원 제목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