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종업원이 보증금 책임을 지는 사택도 비과세인가?
그러한 경우 사택 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가 임차해 제공한 사택에서 종업원이 임차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경우 사택 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새 세법해석은 그 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해당 회신이 새 해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갖췄다.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에 종업원과 임대인 간 계약이 있거나 종업원이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
질의요지
사용자(A)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B)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일때 임차보증금중 일부에 대해 B와 임대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B가 A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도 사용자가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종업원이 사용자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는 종업원과 임대인간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회신(법인46013-3936, 1998. 12. 16)이 새로운 해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조 : 법인 46013-3936, 1998. 12.
16)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형식에서 임차계약 또는 보증금 반환책임이 있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도 사용자가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종업원이 사용자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는 종업원과 임대인간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회신(법인46013-3936, 1998. 12. 16)이 새로운 해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조: 법인46013-3936, 1998. 12. 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93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2829 심판결정2011.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5 (1999.01.21 회신), "종업원이 보증금 책임을 지는 사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34)
- 원 제목
-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형식의 경우 과세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