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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종업원에게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또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성격과 행사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중 상금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공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0535, 2001.4.11 및 제도46011-10290, 2001.3.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제도46011-10535, 2001.04.11
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예규(소득 22601-3207, 1985. 11. 4)를 참조하여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 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정제 정리
질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회답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제도46011-10535, 2001.04.11
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예규(소득 22601-3207, 1985. 11. 4)를 참조하여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 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5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0290 사내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 제도46011-10535 종업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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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18 (2002.01.07 회신),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04)
- 원 제목
-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