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자가운전보조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2건
'자가운전보조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각자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직접 운전해 별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동일 사업장은 각자의 사용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다른 사업장은 각각의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가?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가운전보조금 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시내출장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월정액 교통비 외에 출장 때마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월정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사원의 활동비가 근로소득 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규정 범위 초과액과 일정기간 기준의 정액 영업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이 없는 정액 활동비는 업무 관련성이 서류로 인정되어야 손금이 되며, 실제 활동일수에 따른 실비 교통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별도로 받은 단거리·원거리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거리 출장의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거리 출장의 실비변상 정도 경비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