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감가상각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8건
'감가상각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4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의제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소득세 감면 또는 추계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의제되고 양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경우이다.
보증금만 받는 주택의 비용과 고정자산 취득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과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귀속과 회사 체납에 따른 압류 여부를 물었다. 수입·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가 된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지입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통칙에 따라 산정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이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과 관리사업의 업태 구분 및 수입·비용 처리를 묻는다.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이고 관리는 묘지관리업에 해당한다. 영구 사용료는 받기로 한 과세기간에 산입하고 선납관리비는 관리기간에 균등 산입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