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입차량 감가상각비는 누구 경비이며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3회신일 2006.06.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입차량 감가상각비는 누구 경비이며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2

수입·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가 된다.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귀속과 회사 체납에 따른 압류 여부를 물었다. 수입·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가 된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지입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 명의로 등록됐지만 실질소유자인 개인차주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사업을 한다. 운행수입과 비용은 개인차주에게 귀속되고 관련 세무신고도 개인차주가 한다.

질의요지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수입 및 비용이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 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 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실소유자인 차주 개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개인차주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관련 세무신고를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귀속 및 압류 여부

회답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 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실소유자인 차주 개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개인차주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관련 세무신고를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3 (2006.06.12 회신), "지입차량 감가상각비는 누구 경비이며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64)
원 제목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귀속 및 압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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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