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납골당 분양·관리사업의 업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5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납골당 분양·관리사업의 업태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이고 관리는 묘지관리업에 해당한다.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과 관리사업의 업태 구분 및 수입·비용 처리를 묻는다.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이고 관리는 묘지관리업에 해당한다. 영구 사용료는 받기로 한 과세기간에 산입하고 선납관리비는 관리기간에 균등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金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골당 설치사업자가 시설사용권을 분양하고 납골당 관리사업도 수행한다. 사용료는 반환의무가 없고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가 있으며 선납관리비와 건설 공사원가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납골당으로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중 묘지임대업(표준소득률 코드701700)에 해당하며, 납골당 관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묘지관리업(표준소득률 코드 930302)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골당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중 묘지임대업(표준소득률 코드701700)에 해당하며, 납골당 관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묘지관리업(표준소득률 코드 93030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납골당설치사업자의 시설사용권 분양에 있어서 시설사용료로서 반환의무가 없으며 납골당시설사용권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선납관리비는 해당관리기간동안 매균등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납골당 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골당 설치사업자의 시설사용권 분양 및 관리사업의 업태를 어떻게 구분하고 총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골당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업(표준소득률 코드701700)에 해당하며, 납골당 관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묘지관리업(표준소득률 코드 930302)에 해당합니다.

2.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시설사용료의 반환의무가 없고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선납관리비는 해당 관리기간 동안 매균등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3. 납골당 건설 관련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32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54 (<time datetime="2000-11-21">2000.11.21</time> 회신), "납골당 분양·관리사업의 업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97)
원 제목
납골당으로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 및 관리사업의 업태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