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회신일 2021.07.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85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23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의제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소득세 감면 또는 추계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의제되고 양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감면받거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이다. 이후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82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이 의제된 금액은 같은 영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 (2021.07.23 회신),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14)
원 제목
감가상각비 의제금액을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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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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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