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장애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0건
'장애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4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장애인이 받은 신탁이익을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지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쓰면 장애인 아닌 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이 신탁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고 법정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장애인 보험금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보험금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장애인 등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를 사실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해당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요건 충족 시 불산입한다. 장애인 증여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생존기간 합계 5억원이 한도이다.
특별조치법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등기는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불산입한다. 신고기한 내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한도는 5억원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