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거 증여재산을 언제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거 증여재산을 언제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되 종전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이면 5년이다.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증여재산공제 및 평가방법을 묻는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되 종전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이면 5년이다. 직계존비속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직계존비속(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재산의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동일인에게서 받은 종전 증여재산과 현재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증여일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합산기간은 종전 증여일부터 5년인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재산의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인 경우 합산기간은 종전 증여일부터 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같은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과 시가 등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및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종전 재산의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이면 합산기간은 종전 증여일부터 5년입니다.

2. 같은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3. 같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지정지역의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채무액과 시가 등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62 (<time datetime="2002-01-16">2002.01.16</time> 회신), "과거 증여재산을 언제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04)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