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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동일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8건

'동일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7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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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 납부세액공제 계산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전 초과배당 이익은 초과배당금액을 가산하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차 증여를 합산과세한 뒤 3차 증여 때 2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의 종전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 2는 갑설이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7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사전증여재산이나 증여세 합산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금액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차례 증여 후 모두 무신고한 경우 각 증여 직전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금액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2

과거 증여재산을 언제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증여재산공제 및 평가방법을 묻는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되 종전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이면 5년이다. 직계존비속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