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영리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7건
'영리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8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산의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한다.
개정 전부터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 당시 계속 무상사용 중이면 2004. 1. 1.에 새로 무상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분여이익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실권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취득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