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정 전부터 무상사용한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9회신일 2005.09.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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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6

시행 당시 계속 무상사용 중이면 2004.

개정 전부터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 당시 계속 무상사용 중이면 2004. 1. 1.에 새로 무상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는 2003.12.30. 개정되었다. 개정 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 적용시 2003.12.30. 동 규정 개정 전부터 무상사용한 부동산은 개정규정 시행일(2004. 1. 1.)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의 규정은 19 97. 1. 1. 이후 최초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2004. 1. 1.)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부터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개정된 증여세 규정의 적용 시기와 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의 규정은 1997. 1. 1. 이후 최초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이면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부터 계속 무상사용하고 있던 분은 시행일인 2004. 1. 1.에 새로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9 (2005.09.16 회신), "개정 전부터 무상사용한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50)
원 제목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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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