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7회신일 2007.10.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1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재산의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임.

본문(원문)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의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란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2.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7 (2007.10.31 회신),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34)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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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