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사전증여재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사전증여재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재산은 없는 자의 납부의무와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고, 상속재산 없는 손자에게는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금액과 배우자 명의 예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한 것인지는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대금으로 취득해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수익증권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는 명의를 정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