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증여세액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건
'증여세액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와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증여의제는 개정된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자금출처 인정 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급여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가 되지만 실제 증여는 과세된다.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재산은 없는 자의 납부의무와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고, 상속재산 없는 손자에게는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