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7건
'신고세액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4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가산세·연부연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시기와 상속회복청구소송 해당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동일인에게 재산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가산한 각 증여분의 납부세액을 합해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2차분 세액은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과 네 가지 부수 쟁점을 물었다.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한 명의 신고도 그 내용에 따라 공제·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