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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다툼으로 등기가 늦으면 공제되나?
단순한 상속인 간 다툼은 분할기한 연장을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등기가 지연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단순한 상속인 간 다툼은 분할기한 연장을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착오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간 다툼으로 등기 등이 지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또는 공제 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단순한 다툼에 의한 등기지연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상속인간의 다툼에 의하여 등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쳐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었다면 그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순히 상속인간의 다툼으로 등기 등이 지연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2항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245 심판결정2016.0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3709 심판결정2013.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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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2008.01.23 회신), "상속인 다툼으로 등기가 늦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02)
- 원 제목
- 배우자상속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