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의무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회신일 2007.07.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의무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4

각종 공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상속인과 수유자는 계산된 비율로 납부한다.

상속공제의 적용방법과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각종 공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상속인과 수유자는 계산된 비율로 납부한다. 각자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질의 1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민법」제1008조 및 제101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2.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3.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민법」제1008조 및 제101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2007.07.24 회신),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00)
원 제목
상속공제 적용방법 및 상속세 납부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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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